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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9억 횡령해 상습도박.. 50대 남성 징역3년6월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4-16 07:20:00 조회수 141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회사 자금 관리를 하면서
가짜 지출서류를 꾸며
회삿돈 1억 9천만 원을 가로채는 등
회사 자금과 회사 대표의 돈
9억 4천만 원을 횡령하고,

지난해에는 회사 대표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9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가로챈 돈을 대부분
도박에 탕진했고, 피해자들이
횡령한 회삿돈을 갚을 기회를 줬지만
오히려 추가로 거액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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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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