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정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B씨에게
아들을 대기업 정직원으로 취업하게
해 주겠다며 6천만 원을 받는 등
5명으로부터 대기업 취업 알선 명목으로
2억 9천 6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A씨를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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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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