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개발사업 주체가
내야 하며 택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지은
건축주에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모 부동산업체가 LH를
상대로 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처분
취소 청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업체는 LH로부터 북구 송정지구
택지를 분양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했는데,
LH가 건물에 상수도시설이 설치됐으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여 원 등을 내라고
요구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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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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