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유정우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당시 연인이었던
B씨에게 경북 포항시의 땅을 사줬다가,
결별한 뒤 B씨가 자신의 땅을
명의도용해 빼앗은 것이라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거짓 고소한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고 있고,
B씨에게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며
계속해서 정신적 고통을 입히고 있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만 원보다 높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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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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