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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다음달까지 불법 고래 포획·유통 단속

김문희 기자 입력 2020-04-14 07:20:00 조회수 168

울산해양경찰서는 동해안 일대
고래 출현시기를 맞아 다음달까지
불법 고래 포획과 유통을 단속합니다.

울산해경은 고래 포획이 의심되는
선박이 보이면 경비함정으로 추격하고,
고래 고기를 유통하는 냉동 화물차도
감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하다 적발되면
수산업법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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