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용희 판사는
공인회계사를 사칭해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공인회계사라고 적힌 자신의 명함을 주며 "증여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5천만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8회에 걸쳐 1억7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죄행위로 2011년 공인회계사 자격이 취소됐는데도 반복적으로 회계사를
사칭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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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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