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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전달책에 징역 1년 6개월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4-12 20:20:00 조회수 78

울산지방법원 전기흥 판사는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범죄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건네받은 2천860만원을 송금하는 등 2차례에 걸쳐 4천660만원을 받아 조직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조직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뒤 A씨를 보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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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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