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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벗고 길거리 돌아다닌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4-11 20:20:00 조회수 22

하의를 벗은 상태로 길거리를 돌아다닌 혐의
등으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전기흥 판사는
주거침입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투숙해 있던 모텔의 업주가 사는 건물 4층 가정집으로 침입한 뒤
하의를 모두 벗고 밖으로 나와 약 1시간 동안 길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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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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