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용희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벌금 수배자 신분으로 경찰에 체포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순찰차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