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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되자 순찰차 파손한 20대 남성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4-11 20:20:00 조회수 95

울산지방법원 김용희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벌금 수배자 신분으로 경찰에 체포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순찰차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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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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