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장현동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앞서 2015년 5월 1일부터 5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올해 하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예정돼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일대의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중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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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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