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점포 1만 개에 점포당 100만 원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안을 공고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기준 연 매출액 1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점포 가운데 올해 1월 매출액 대비
3월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곳입니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매출 감소 증빙서류를 지참해
점포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선정 여부는 다음 달 1일
개별 통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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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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