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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직원할인 대리구매" 차값 가로챈 50대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4-09 20:20:00 조회수 28

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현대자동차 직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B씨에게 직원 할인가격으로
SUV 차량을 대신 사 주기로 약속하고
2천 960여만 원을 받은 뒤
이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실제로 승용차를 구입했다가
제품 하자로 출고가 취소되면서
차량 대금을 환불받았는데,
이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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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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