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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광업채굴권 팔아넘긴 경영자에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4-09 07:20:00 조회수 146

울산지방법원 김정석 판사는
업무상배임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소유한
납석과 활석 광업채굴권을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겨
회사에 2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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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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