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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간한 20대 남성 2명에 징역 6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4-08 07:20:00 조회수 83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남구의 한 모텔에서
당시 17살인 A양과 술을 마시고,
만취해 잠들어 있는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A양의 평소 행실을 문제삼거나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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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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