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상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으로
2천855대를 선정해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6월 5일까지 보조금 청구서를
접수하면 30일 이내에 대당 최소 16만 원부터
최대 21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건설기계는 최대 2천8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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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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