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울산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고시했습니다.
변경안은 장기 미집행시설 237개 가운데
도로 59개와 광장 12개 등 74개를
제도에 맞게 변경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에 입안되지 않은
나머지 장기미집행시설 183개는
7월부터 도시계획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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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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