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기초생활수급비 지급 업무에 불만을 품고
구청 사무실에 들어가 공무원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월 7일 오전 중구청 민원실에서
공무원 57살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가 삭감된
것으로 오해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사범행으로 출소한 이후 누범기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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