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울산에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굴뚝 자동 측정기기를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울산시는 지역 100여 곳의 사업장이
오는 7월2일까지 총량 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년 뒤인 2021년 7월 말까지
굴뚝 자동 측정기기로 배출오염 물질량을
상시적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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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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