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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음란행위한 의사, 2심서 감형

이상욱 기자 입력 2020-04-05 20:20:00 조회수 173

대학 건물 앞에서 여성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지나치게 과하다며 파기하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의사인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대학에 들어가 한 건물 앞에서
길을 걷어가는 여성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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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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