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정환 판사는
안전조치를 게을리해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정비업체 업주
63살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정비업체에서는 지난 2월 직원 B씨가
인화성 물질인 초산에틸이 남아 있던
폐드럼통 뚜껑 분리 작업을 하던 중
일어난 폭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