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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대상자 위독 모친 숨져..상주 역할 못해

입력 2020-04-03 20:20:00 조회수 54

모친의 위독 소식을 듣고
베트남에서 급히 귀국한 A씨가
어제(4/2) 오후 6시쯤 모친의 부고를 들었지만 2주간의 의무 자가격리 때문에
상주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A씨는
어제(4/2) 낮12시30분쯤 KTX 울산역에서
위중한 모친을 보러 병원에 간다고 하다가
이를 말리던 공무원을 폭행했지만 결국
경주에 있는 모친의 집에 자가 격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가 현재 상주의 몸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2주간 집에만 있어야 하며,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뒤 조사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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