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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배달비 달라" 식당 상대 사기범에 징역 2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4-02 07:20:00 조회수 173

울산지방법원 김정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다른 가게에 식자재 배달을 왔는데
사람이 없으니 식자재를 맡아주고
배달비를 대신 달라"고 속여
4만 5천 원을 받아 달아나는 등
22차례에 걸쳐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1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범죄로
2차례 실형을 산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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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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