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급여를
선지급합니다.
울산시는 지급이 중단된 3월분 급여 27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사업이 재개되면 근로시간을
늘려 선지급분을 제한 뒤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9천8백 명입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