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용희 판사는
범죄단체가입과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21살 B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까지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역할을 맡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실제로 피해자를 속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만큼,
하위 조직원이라고 해도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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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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