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내일(4/1)부터 해외 입국자가 미리
입국을 알리지 않거나 검사를 받지 않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제5호를 발표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내일(4/1)부터 해외에서
입국해 울산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또는 울산시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격리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오는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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