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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임원·부서장 급여 20∼30% 반납

조창래 기자 입력 2020-03-31 20:20:00 조회수 72

한국석유공사가 코로나19 극복과 국민의
고통 분담을 위해 양수영 사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은 4개월간 급여의 30%, 부서장은

4개월간 급여의 2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반납한 재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울산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쓰인다고 석유공사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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