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문을 닫은
지역 공공 체육시설 체육강사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체육시설이 휴관하면 강사들이 수입을
전혀 올릴 수 없어 생계에 큰 타격을 받는데도
일방적으로 휴관 결정이 내려졌고,
체육시설 내 사무직 등 다른 직원들이 받는
휴업수당도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법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줄 근거가
없으며, 정부 차원에서 한 달 최대 50만 원까지
생계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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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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