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까지 상향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마찬가지로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대기업도 2/3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직원 감축 대신
유급휴업나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휴업, 휴직수당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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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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