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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 인식은 바뀌었을까요?
경남 이재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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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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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를 향해
흰색 SUV가 그대로 돌진합니다.
이 사고로 당시 9살이던 김민식 군이
숨졌습니다.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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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시행된 첫날,
진주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속도는
시속 30km 이하이지만,
차들이 빠른 속도로 통과하고
심지어 정지 신호등도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10분 만에
2건의 신호 위반 차량이 단속됐습니다.
◀SYN▶ 인근 학부모
"(단속) 카메라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데도 지나가는 차들도 많고 교통신호도 조금 잘 안 지키고, 시속도 되게 빨리 다니는 편이에요."
[S/U]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단속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곳에는 단속 카메라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투명CG1] //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1029곳.
하지만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79곳으로 8%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화INT▶ 구상서 / 경상남도 도로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투명CG2]//
최근 3년 동안 경남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65건,
이 사고로 모두 67명의 어린이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는
가중처벌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INT▶ 김정웅 경장/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운전자분들은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시 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더라도 필히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시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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