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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상점 상습 절도범에 징역 4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3-28 20:20:00 조회수 96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구의 한 길가에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부순 뒤 차 안에 보관된
현금 30만 원을 챙겨 달아나는 등
11차례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올해 1월에는 남구의 한 음식점에 들어가
50만 원을 훔치는 등 9차례에 걸쳐
상점에서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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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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