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3/29)부터 사흘 동안
4.15 총선 선거인 명부 열람이 가능하고
오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울산시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인
명부 작성이 완료돼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명부에 없거나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인 명부는 열람과 이의신청을 거쳐
다음 달 3일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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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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