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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 의뢰 속여 성폭행한 우즈벡인 징역 3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3-27 07:20:00 조회수 38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30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SNS로 알게 된
같은 국적 여성에게 통역 업무를 의뢰한다고
속여 울산을 방문해 모텔에 투숙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증거가 있는데도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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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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