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법인을 위해 담보 제공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울산시는 의료법인이 기존에는 건물과 대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의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던 것을, 관련 지침을 개정해 80%까지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역 의료법인의 진료수입은
지난해 3월에 비해 많게는 3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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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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