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를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긴급복지 지원 선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중위 소득 75%,
4인 기준 356만2천원 이하 저소득 가구로
재산 차감 기준을 기존 1억8천800만 원에서
2억5천700만 원으로 완화합니다.
또,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 기준도
65%에서 100%로 확대해 가구별 61만 원에서
258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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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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