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소유주가 내야 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의 상반기 납부 기한이
이달 31일에서 오는 6월 30일로
3개월 미뤄집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납부 대상자는 기존에 발급된 고지서를
그대로 이용해 오는 6월 30일까지
부담금을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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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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