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김정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7살 우즈베키스탄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변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지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