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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25일 시행…학교 앞 주차 단속강화

조창래 기자 입력 2020-03-23 20:20:00 조회수 156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오는 25일
시행되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합니다.

울산 경찰청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사고 위험이 큰 초등학교 주변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우선 설치하고,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와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를 없애기 위해 등·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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