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이 강화됩니다.
울산시선관위는 유권자나 후보자 매수,
기부와 금품수수, 비방·허위사실 공표,
선거중립 위반, 불법 여론조사 등의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엄정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가 후보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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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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