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장을 위해,
근로자을 계속 고용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제도가
확대 실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임금을 보조하는
고용안정지원사업을 확대해,
근로자 1명당 보조금을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월 11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늘립니다.
지원금이 필요한 사업장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면
신청 자격과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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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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