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불법체류자에게도 코로나19 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검진 과정에서 파악된
이들의 신상정보를 출입국 등에 통보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어
공적마스크 구매가 안 되고,
거주지 파악도 안돼 자칫 슈퍼 전파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