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휴원·휴교가 길어지면서
울산지역에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나흘 동안 가족돌봄휴가를
낸 뒤 비용 지급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350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대책인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만 8세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 가운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루 5만 원씩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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