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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면허 운전한 20대 남성 2심에서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3-21 20:20:00 조회수 121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남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4차례나 있고,
마지막 범죄로 실형을 산 지
3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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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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