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재택근무와 유연근무를 시행합니다.
해경은 대중교통 이용에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시차를 두고 출·퇴근하는
유연근무제를 의무 시행하고,
임산부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직원은
재택 근무를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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