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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록 시의원 '농민수당 지원' 조례 발의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3-21 20:20:00 조회수 116

울산시의회 윤정록 의원이
아동과 청소년, 청년 수당의 연장선 상에서
농민 수당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2년 이상 울산에 살며
종합소득 3천700만 원 이하,
1천 ㎡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지역상품권 형태의 울산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수당 규모와 지급 시기는 구·군 협의로
결정하고 대상 농가는 1천여 세대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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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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