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관련
법적 다툼이, 조합 파산으로 결론났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조합장 A씨가 제기한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파산 관련
재항고를 기각해 향후 파산 재판부가
선임하는 관재인에 의한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조합 비대위는 청산 과정에서
불법·탈법·편법 행위 가담자를 가려내고
조속히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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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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