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지공업 전현직 임원들이
저가의 중국·인도산 제품을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속여
차익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이들에게
최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조작해
1천 200억 원이 넘는 부당한 매출을 올렸다며
전현직 임원 7명에게 징역 5년에서 7년을,
회사에는 벌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프랜지 측은
수입한 제품과 자체 생산한 제품의
품질과 성능 차이가 없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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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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