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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한 50대 남성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3-20 07:20:00 조회수 32

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1%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또 다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나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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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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