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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등 미끼로 27억원 빌려 가로채…징역 5년

조창래 기자 입력 2020-03-18 07:20:00 조회수 14

울산지법 형사12부 김관구 부장판사는
사업 자금 등을 빌미로 돈을 빌려
27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중국에 있는 마트에
분유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데 수익금의
10%를 주겠다고 속여 8억9천만 원을 가로채는 등 각종 사기 범행으로 27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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