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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사업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3-18 07:20:00 조회수 1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취약한
콜센터 업체에 대해 근로환경 개선 사업을
벌입니다.

노동부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콜센터업체에 대해
비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간이칸막이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공기청정기, 손세정제와 마스크 구입비 등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업체에는
통신망과 보안시스템 이용료 등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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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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