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북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3천여 차례에 걸쳐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기록부를 꾸며 요양급여비 2천 383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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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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